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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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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7 (수) 11:05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3항ㆍ제6항 「발명진흥법」 제18조제6항, 제42조, 제43조, 제45조제1항, 제46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
ㆍ조회: 583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법무사



저의 직무발명에 대한 회사의 보상안에 불만이 있어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고 싶은데, 조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되며, 이러한 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조정신청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절차
· 조정신청이 이루어지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게 되며, 이 조정부에서 분쟁조정을 합니다.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 진술의 일시·장소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조정이 완료되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조정성립의 효력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되며, 이러한 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말은 해당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것으로,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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