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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방법 - 지급명령신청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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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1:20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ㆍ제2항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2조제4호
ㆍ조회: 695      
퇴직금 지급방법 - 지급명령신청 법무사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 하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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