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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방법 - 지급명령신청 법무사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 하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