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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대포차처벌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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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7 (수) 10:56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발명진흥법」 제18조제3항ㆍ제4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
ㆍ조회: 688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대포차처벌 법무사



저의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 측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려는데,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의 구성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에게 이견이 있는 경우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 등은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함)과 종업원 등(법인의 임원 제외)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자위원 :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
√ 종업원위원 : 종업원 등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사람일 것
· 심의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수는 각각 3명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 등이 심의를 요구한 경우 그 종업원 등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자문위원 제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지만, 심의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활동 종료 등으로 회의록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회의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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