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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 촉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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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1:36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 6. 발령ㆍ시행)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ㆍ조회: 649      
퇴직금 중간정산 - 촉탁 법무사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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