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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방법 - 교통사고변호사 법무사
회사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 등이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하면 됩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방법 ☞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용자 등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 등이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하면 됩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절차 ☞ "찾아가는 맞춤형 직무발명제도 무료 설명회"를 이용해 보세요! · "찾아가는 맞춤형 직무발명제도 무료 설명회"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등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면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설명회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고, 신청서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 설명회·컨설팅·공모 - CEO 대상 설명회> 부분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5)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