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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확인 - 임차보증금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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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1:35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ㆍ57면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4. 4. 18. 선고, 2002가단1180 판결
ㆍ조회: 700      
계속근로기간 확인 - 임차보증금 법무사



계속근로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
☞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합됩니다.
☞ 다만, 유학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수습(인턴)기간
☞ 수습(인턴)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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