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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 개인회생신청 법무사
이번에 우리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승계하려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절차는 ① 직무발명의 신고, ② 직무발명 승계여부의 결정, ③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④ 국유특허권 등록요청, ⑤ 국유특허권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 직무발명의 신고 ·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직무발명신고서 √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 직무발명 요약서 ☞ 직무발명 승계여부의 결정 ·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해야 합니다. ☞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 발명기관의 장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발명기관의 장이 위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국유특허권 등록요청 및 등록 ·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 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유특허권의 등록요청을 해야 합니다. √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 특허사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 √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 특허청장은 위 등록요청을 받았을 경우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