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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 개인회생신청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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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7 (수) 11:07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발명진흥법」 제58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21조제2항
ㆍ조회: 633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 개인회생신청 법무사


이번에 우리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승계하려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절차는 ① 직무발명의 신고, ② 직무발명 승계여부의 결정, ③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④ 국유특허권 등록요청, ⑤ 국유특허권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 직무발명의 신고
·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직무발명신고서
√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 직무발명 요약서

☞ 직무발명 승계여부의 결정
·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해야 합니다.

☞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 발명기관의 장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발명기관의 장이 위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국유특허권 등록요청 및 등록
·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 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유특허권의 등록요청을 해야 합니다.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 특허사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
√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 특허청장은 위 등록요청을 받았을 경우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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