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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개념 - 대포차정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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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7 (수) 11:13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15조
ㆍ조회: 643      
직무발명의 개념 - 대포차정리 법무사



요즘 언론에 모회사의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등 직무발명관련 분쟁사례가 종종 보도되던데, 직무발명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 직무발명이란 ?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직무발명 사례로는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 활용사례로 꼽히는 치아미백제 "클라렌" 개발 사례 , 직무발명 보상 5% 룰을 정립하게 된 사례인 올림푸스광학 연구원 사례, 개발하기 어렵다는 청색 LED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아 회사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보상은 미비하여 분쟁에 이른 사례인 일본의 블루 LED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사례 등이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 등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이 승계·소유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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