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회생신청 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0:53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6조, 제17조,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22조 규제「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
ㆍ조회: 562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회생신청 법무사



저는 정부기관 7급 공무원으로서 직무발명을 하였으며 얼마 전 그에 대한 국가승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일정한 보상을 받게 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무상실시 한 국유특허의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지급됩니다.

◇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 보상금의 종류

· 등록보상금

√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지급하며,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해 한 번만 지급됩니다.
√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각 권리마다 30만원, 디자인권은 각 권리마다 2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실용신안 고안자 및 디자인 창작자에게 지급하며,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대해 한 번만 지급됩니다.
· 처분보상금
√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처분"이란 ①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② 국유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③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처분수입금"이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보상금 지급방법
· 보상금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보상금 :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 처분보상금 :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 무상실시 한 국유특허의 처분보상금 :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3 퇴직급여 설정 - 주택등기비용 법무사 2017-12-27 641
122 퇴직금 중간정산 - 촉탁 법무사 2017-12-27 648
121 계속근로기간 확인 - 임차보증금 법무사 2017-12-27 699
120 퇴직금 지급방법 - 지급명령신청 법무사 2017-12-27 694
119 직무발명자의 의무 - 법정상속 법무사 2017-12-27 627
118 직무발명의 개념 - 대포차정리 법무사 2017-12-27 642
117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혜택 - 호적정정 법무사 2017-12-27 528
116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 개인회생신청 법무사 2017-12-27 632
115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법무사 2017-12-27 582
114 직무발명자의 권리 - 법정상속 법무사 2017-12-27 570
113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방법 - 교통사고변호사 법무사 2017-12-27 688
112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 개인파산면책 법무사 2017-12-27 562
111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대포차처벌 법무사 2017-12-27 687
110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회생신청 법무사 2017-12-27 562
109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2017-12-27 561
108 취업알선 - 개인회생과파산 법무사 2017-12-27 660
12345678910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