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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 개인파산면책 법무사
며칠 전 우리 회사 연구원이 대학원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직무발명을 완성했다고 통지해 왔는데 이 경우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 공동발명이라면 권리승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권리를 승계하기만 하면 공유자인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습니다. ◇ 공동발명자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합니다. ☞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명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또는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공유자인 제3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