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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자의 의무 - 법정상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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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7 (수) 11:17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발명진흥법」 제12조, 제19조제1항 및 제58조
ㆍ조회: 628      
직무발명자의 의무 - 법정상속 법무사



직무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어떤 의무를 부담하나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의무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무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2명 이상의 종업원 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

☞비밀유지 의무
·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다만,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종업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없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비밀유지 의무위반죄는 사용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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