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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 파산신청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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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7 (수) 09:37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8호, 2015. 12. 11. 발령, 2016. 1. 1. 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및 별표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ㆍ조회: 646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 파산신청 법무사



저는 1,0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업체 사업주로서 3,0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이고 15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작업장과 연간 연계고용 수급액이 2,000만원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이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면받을 수 있는 연간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가 2018년 1년 동안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다면 1,0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고용부담금감면 계산

구분

내용

감면요건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함(해당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

▪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함)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관한 사항(보수지급시기와 보수금액은 월을 특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정해야 함)

▪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

감면기준

▪ 14,616,000원(연간 부담금 감면액) = 0.1(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15(장애인근로자 수) × 812,000원(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12

▪ 연계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총액 = 1,000만원(납부해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5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간에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수리·시공 및 용역제공을 말함)과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수급액 비율”이란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수급액을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이 경우 수급액 및 매출액의 산정은 생산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라 해당 금액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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