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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 - 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저는 장애인입니다. 출퇴근을 위해 자동차를 개조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근로자는 출퇴근을 위해 자동차를 개조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반납 및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지원 신청 ☞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