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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설자금 융자 - 강제집행면탈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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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0:16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ㆍ제2호서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ㆍ제3항
ㆍ조회: 576      
고용시설자금 융자 - 강제집행면탈 법무사



저는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장애인 고용 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시설자금 융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개요

구분

내용

지원범위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및 생산라인 조정 비용

융자한도

사업주당 15억 이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까지

융자조건

사업주

▪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8년 이상 고용해야 함(사업주는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의 1/2을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해야 하고,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해야 함)

▪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25% 이상(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증장애인수가 1명 미만인 경우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것

대출금리

연 1%

융자기간

거치기간 3년, 균등분할상환기간 5년 등 총 8년


 
◇ 융자 신청
☞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1부
·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장애인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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