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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설자금 융자 - 강제집행면탈 법무사
저는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장애인 고용 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시설자금 융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개요
◇ 융자 신청 ☞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1부 ·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장애인고용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