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자동차가압류 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09:46
분 류 근로.노동
첨부#1 ·_장애인_고용장려금_지급신청서.hwp (36KB) (Down:0)
관련법령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및 제2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7호, 2015. 12. 11. 발령, 2016. 1. 1. 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및 별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6호서식
ㆍ조회: 621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자동차가압류 법무사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민간업체의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17년 기준 민간업체의 경우 2.9%)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기준

▪ 기준 인원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2.9%)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포함)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

※ 건설업에서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75억 75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지원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2.9%)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지급단가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 – 만 3년 미만

(100%)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만 3년 – 만 5년 미만

(70%)

21만원

28만원

40만원

60만원

만 5년 초과

(50%)

15만원

20만원

40만원

60만원



 

※ 지급 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가는 월임금액의 60%로 함(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고용장려금 계산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 단가) 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①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2.9%(소수점이하 올림)]

②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2%(소수점이하 올림)]


 
◇ 지원 신청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생략 가능)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7 영업장소전대 지원 - 개인회생수수료 법무사 2017-12-27 636
106 창업자금 융자 - 변론요지서 법무사 2017-12-27 561
105 장애인 등록 - 개인파산 법무사 2017-12-27 679
104 보조공학기기 지원 - 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2017-12-27 499
103 근로지원인 지원 - 빛갚는 방법 법무사 2017-12-27 437
102 직업능력개발훈련 - 빛청산 법무사 2017-12-27 684
101 재택근무 지원 - 급여가압류 법무사 2017-12-27 660
100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계약취소 법무사 2017-12-27 646
99 고용시설자금 융자 - 강제집행면탈 법무사 2017-12-27 575
98 고용관리비용 지원 - 파산비용 법무사 2017-12-27 661
97 보조공학기기 지원 - 회생절차 법무사 2017-12-27 604
96 시설장비 무상지원 - 전세금돌려받기 법무사 2017-12-27 445
95 장애인고용부담금 - 신용회복 법무사 2017-12-27 644
94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자동차가압류 법무사 2017-12-27 621
93 장애인 고용의무 - 개인파산면책 법무사 2017-12-27 657
92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 파산신청 법무사 2017-12-27 646
12345678910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