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자동차가압류 법무사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민간업체의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17년 기준 민간업체의 경우 2.9%)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
내용 |
지원기준 |
▪ 기준 인원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2.9%)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포함)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
※ 건설업에서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75억 75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
지원기간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2.9%)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
지급단가 |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입사일 – 만 3년 미만
(100%) |
30만원 |
40만원 |
40만원 |
60만원 |
만 3년 – 만 5년 미만
(70%) |
21만원 |
28만원 |
40만원 |
60만원 |
만 5년 초과
(50%) |
15만원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지급 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가는 월임금액의 60%로 함(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
고용장려금 계산 |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 단가) 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①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2.9%(소수점이하 올림)]
②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2%(소수점이하 올림)] |
◇ 지원 신청☞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생략 가능)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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