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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 - 회생절차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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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7 (수) 10:11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답변자가 기재할 곳임
대법원판례 답변자가 기재할 곳임
ㆍ조회: 605      
보조공학기기 지원 - 회생절차 법무사



우리 회사에 근무 중인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점자프린터와 특수 키보드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한 사업주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신청할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경우만 해당)는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인 사업주(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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