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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 개인파산면책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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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09:40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11호, 2015. 12. 31. 발령, 2016. 1. 1.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제1항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ㆍ조회: 658      
장애인 고용의무 - 개인파산면책 법무사



저는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최소 몇 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2017년 기준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기업 사업주는 최소 29명 이상(의무고용률: 2.9%)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

구분

내용

의무고용률

(201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3.2%

공공기관

▪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출자기관·출연기관

3.2%

사업주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75억 7500만원 이상인 사업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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