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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 빛청산 법무사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 대상자 ☞ 다음의 장애인을 제외하고,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과 직무능력향상이 필요한 15세 이상의 장애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가 됩니다. ·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상위 기능습득을 위해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 제외) · 직업훈련을 받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훈련생 선발 ☞ 훈련대상자 중에서 훈련생 선발하는데 여성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또는 장기 구직등록 중인 장애인 우선 선발합니다. 훈련희망자가 부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추가 모집이 가능합니다. ◇ 훈련수당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며,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80% 이상인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단위기간마다(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함) 다음의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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