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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 빛청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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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0:24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18호)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및 별표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6호, 제12조제1항ㆍ제4항
ㆍ조회: 684      
직업능력개발훈련 - 빛청산 법무사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 대상자
☞ 다음의 장애인을 제외하고,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과 직무능력향상이 필요한 15세 이상의 장애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가 됩니다.
·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상위 기능습득을 위해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 제외)
· 직업훈련을 받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훈련생 선발
☞ 훈련대상자 중에서 훈련생 선발하는데 여성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또는 장기 구직등록 중인 장애인 우선 선발합니다. 훈련희망자가 부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추가 모집이 가능합니다.

◇ 훈련수당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며,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80% 이상인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단위기간마다(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함) 다음의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1명당 지급기준

훈련준비금

6일 이상 출석한 훈련생

1회 4만원

가계보조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월 7만원

가족수당

가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로서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만 해당)이 있는 경우 3명까지

부양가족 1명당 월 3만원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 생활하지 않은 훈련생

월 5만원

식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훈련과정의 훈련생(일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만 해당)

월 6만원

지격취득수당

해당 훈련직종 및 과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훈련생(공공직업훈련기관 훈련생 제외)

1회 5만원

훈련참여수당

가계보조수당을 지원 받지 않는 훈련생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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