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계약취소 법무사
우리 사업장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됩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1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30% |
상시근로자 수의 15%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 지원 개요
구분 |
내용 |
지원대상자 |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지원용도 |
1. 장애인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2.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장애인근로자수가 최소 20명 이상인 사업주만 해당)
3.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해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1년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의 일부 |
지원한도 |
▪ 지원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1. 위의 1. 및 2.에 따른 비용의 75% 한도에서 사업주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2. 위의 3.에 따른 임금의 75%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월 300만원까지) |
지원조건 |
▪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설정·제공함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고용계획 제출인원을 전부 고용해야 함
▪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을 충족하여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의 다음달부터 7년간 유지해야 함 |
◇ 지원 신청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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