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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계약취소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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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0:18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ㆍ조회: 647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계약취소 법무사



우리 사업장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됩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근로자 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지원용도

1. 장애인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2.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장애인근로자수가 최소 20명 이상인 사업주만 해당)

3.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해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1년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의 일부

지원한도

▪ 지원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1. 위의 1. 및 2.에 따른 비용의 75% 한도에서 사업주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2. 위의 3.에 따른 임금의 75%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월 300만원까지)

지원조건

▪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설정·제공함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고용계획 제출인원을 전부 고용해야 함

▪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을 충족하여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의 다음달부터 7년간 유지해야 함


 
◇ 지원 신청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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