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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무상지원 - 전세금돌려받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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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09:50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ㆍ제3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ㆍ제2호서식
ㆍ조회: 446      
시설장비 무상지원 - 전세금돌려받기 법무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인데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작업대 및 작업장비를 구입할 비용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장비·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시설
지원비율
1.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
3억원 내에서 소요비용 전액
2.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설비, 공구의 전환·개조
3.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특수장비의 설치·구입·수리
4.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구입·수리
5.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4천만원 한도
6.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
▪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비용 전액
▪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분의 2/3
지원한도
사업주당 3억원 이내
지원조건
▪ 1.부터 4.까지, 6.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무상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까지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사업장에 고용해야 함
▪ 5.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해야 함
▪ 6.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수리에 동의해야 함
 
 
◇ 지원 신청
☞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투자계획서1부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장애인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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