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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비용 지원 - 파산비용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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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0:14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8호, 2016. 12. 27. 발령, 2017. 1. 1. 시행)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별표 1, 2 및 별지 제5호ㆍ제6호ㆍ제7호서식
ㆍ조회: 661      
고용관리비용 지원 - 파산비용 법무사



우리 사업장에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많아서 작업지도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선임·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는 고용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작업지도원

자격기준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지원조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해야 함(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최대 5명)

지급액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최저임금 미만은 비용의 1/2)

지원기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 지원 신청
☞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별표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증빙서류

☞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서와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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