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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지원 - 급여가압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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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0:21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ㆍ제2호서식
ㆍ조회: 661      
재택근무 지원 - 급여가압류 법무사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재택근무를 위한 작업장비 설치ㆍ수리비 때문에 망설여지네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의 형태로 신규고용(채용 후 3개월까지)하는 사업주는 재택근로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재택근로자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지원범위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작업장비: 정보통신기기 및 사무용가구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 제외 대상

① 전화설치보증금 등 각종 설치보증금

② 전기세,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지원한도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이내


 
◇ 지원 신청
☞ 재택근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1부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장애인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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