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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융자 - 변론요지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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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0:34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제1항ㆍ제3항
ㆍ조회: 561      
창업자금 융자 - 변론요지서 법무사



장애인들이 모여 공동으로 창업하려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요?

 

장애인은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다음을 제외하고,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

▪ 만 20세 미만인 사람

▪ 재직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융자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 댄스홀·댄스교습소

▪ 도박장 운영업

▪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 부동산 임대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용도

▪ 시설·장비 구입비

▪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한도, 기간 및 대출금리

▪ 융자한도액: 5천만원

▪ 융자기간: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 대출금리: 연 3%


 
◇ 융자 신청
☞ 창업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1부
·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로 한정)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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