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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 신용회복 법무사
저는 1년 동안 장애인근로자 50명을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200명인 민간업체의 사업주인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17년 기준 해당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은 77,952,000원입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 “부담기초액”이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 드는 다음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특별히 드는 비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