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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 신용회복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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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09:48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4호, 2016. 12. 28. 발령, 2017. 1. 1. 시행)
ㆍ조회: 645      
장애인고용부담금 - 신용회복 법무사



저는 1년 동안 장애인근로자 50명을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200명인 민간업체의 사업주인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17년 기준 해당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은 77,952,000원입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구분

내용

장애인고용부담금

▪ 6,496,000원(월 장애인고용부담금) = 8명(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 812,000원(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77,952,000원(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총액) = 6,496,000월 × 12(매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

(2017년 기준)

▪ 부담기초액: 812,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해당)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

1/2 이상 3/4 미만

1/4 이상 1/2 미만

1/4 미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860,720원

974,400원

1,136,800원

1,352,230원



▪ 부담기초액은 1/2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 “부담기초액”이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 드는 다음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특별히 드는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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