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ㆍ면책절차 신청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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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신청비용 등
신청비용
인지대
◆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별표].
예납비용
◆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의 예납금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별표 1. 개인파산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654호, 2017. 5. 12. 발령·시행) 제2조의4 및 별표].
이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해 가감할 수 있고, 증액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4).
◆ 송달료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3,70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4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640호, 2018. 2. 19. 발령, 2018. 3. 1. 시행) 별표 1].
◆ 공고비용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란 송달을 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개인파산·면책 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송달에 갈음해 할 수 있는 공고방법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호).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제2항),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 법원은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제1호 및 제55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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