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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폐지결정의 대상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폐지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제1항).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 직권에 의한 폐지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제2항). √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대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1항).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단,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 폐지결정 이해관계인의 신청서 제출 ◆ 이해관계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2조).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신청한 취지 및 그 사유 공고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경우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2조). 폐지결정의 효력 강제집행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4항).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2항).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18조제1항제3호]. 즉시항고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