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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진술서 작성
진술서 기재내용 ◆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학력,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권자와의 상황,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 또한, 진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제2항).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 개인인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확정일자 ※ 진술서 기재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제6호), 진술서에 이에 대해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5) 슬롯머신, 경마, 경륜, 포커 등 도박행위를 한 경험 (있음, 없음) ▷ 어떤 도박을 하였는지 ( ) ▷ 도박을 한 시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도박을 한 횟수 및 금액 1개월 평균 ( )회, 평균 ( )원 정도 (6) 과거 자신의 월수입의 반 이상이 소요되는 호텔, 콘도, 골프장, 고급 음식점에 다닌 경험 (있음, 없음) ▷ 어떤 곳에 갔는지 ( ) ▷ 간 시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간 횟수 및 사용금액 1개월 평균 ( )회, 평균 ( )원 정도 (7)과거 2년간 국내 해외여행 경험 (있음, 없음) ▷ 여행 횟수 및 사용 금액 합계 ( ) 회 정도, 총액 ( ) 원 정도 (8) 과거 2년간 5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경험 (있음, 없음)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등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진술서 양식 ※ 진술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진술서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진술서 내의 기재내용 참조). ◆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등을 받은 후 폐지된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의 상황 채권자로부터 받은 소장·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 및 가압류결정문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