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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재산목록 작성
재산목록 파산재단(재산)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2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서울특별시 : 3천4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7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 6개월간의 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제2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 면제재산결정신청서의 제출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3항).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4항).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5항). 재산목록 양식 ※ ① 재산목록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에서, ②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628호, 2017. 5. 12. 발령·시행) 제2조의3]. 첨부서류 다음과 같이 재산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 재산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 예금 : 파산신청 시의 잔고와 최종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의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 ◆ 보험 : 보험증권사본 및 파산신청 시의 해약환급금 예상액이 기재된 증명서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 대여금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 ◆ 매출금 : 영업장부 사본 등 및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 ◆ 예상 퇴직금 : 퇴직금 증명서 ◆ 부동산 :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인근 중개업소나 인터넷에서 확인한 2곳 이상의 시가확인서(담보가 있는 경우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