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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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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시기
 
◆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1항).

 개시결정문의 내용
 
◆ 개시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4항 및 제597조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이의기간
√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2항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2항제2호).
 
 결정 시의 연·월·일·시

 개시결정의 효력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5항).
 
◆ 다른 절차의 중지 효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경매중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2항).
 
◆ 시효중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그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채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회생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제3항).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隱匿) 또는 손괴(損壞)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개시결정의 송달
 
 송달

◆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②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③ 변제계획안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597조제2항).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법원은 송달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호).
 
※ 주소보정(住所補正)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소 등을 재확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주소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은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주도록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변제액의 임치
 
 수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변제액의 임치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계획안의 매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한 경우, 해당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 “회생위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 및 제602조제1항).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기각사유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3조 및 「민사소송법」 제4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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