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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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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관할법원
신청서 제출법원

 재판관할
 
◆ 보통재판적 소재지

 개인회생개시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 위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
※ 전국 법원의 위치정보 등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 를 참고하세요.

 이송
 
◆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관계인의 개인회생사건의 관할 법원인 회생법원
 
 관계인의 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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