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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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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신청서의 기재내용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제2항).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첨부서류로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등을 각각 양식에 따라 작성해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4조제1항].

 부본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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