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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소득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산정방법 신청인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제1항]. √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 :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영업소득자 :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양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공표된 2018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39호, 2017. 8. 4. 발령, 2018. 1. 1. 시행)].
8명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명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명 가구 : 7,863,411원)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증빙서류 ◆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의 증명서류 영업소득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그 밖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 가족의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