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파산·면책 동시신청 ◆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3항).
※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기재내용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1항).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신청서 양식 ※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첨부서류
첨부서류 목록 ◆ 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2항 본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제1항제1호).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2항 단서). 부본의 제출 ◆ 파산신청 시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2부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