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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법제 개관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관련 용어의 정리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이 금액이 변제금액이 됩니다.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제2항].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개인회생채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1항). ◆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는 채권 조건부채권 및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제428조). 보증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제429조). √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한 경우 채권자는 그 보증하는 일부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제431조). 장래의 구상권자가 있는 경우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전액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제430조제1항 본문). 개인회생절차참가의 비용 개인회생재단 ◆ “개인회생재단”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1항).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및 제383조제1항). 개인회생재단채권(우선권이 있는 채권)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1항).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2항 및 제475조).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2항 및 제476조). 부인권(否認權) ◆ “부인권”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및 제584조제1항). ◆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제3항). ◆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제5항). 별제권(別除權) ◆ “별제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및 제586조). ◆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해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권리행사를 한 후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 제414조 및 제58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