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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 개념 “법률구조(法律救助)”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법률구조기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법률구조법」 제8조). 신청절차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실의 위치는 <조직소개 지부·출장소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률구조 안내 신청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후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판단해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
개념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79호, 2017. 12. 28. 발령, 2018. 1. 1. 시행 )]. 소송구조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42-2호, 2017. 2. 9. 발령, 2017. 3. 1. 시행) 제2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선임 ◆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회생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제1항 참조). ◆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정변호사를 선임한 후 지정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2항).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제2항).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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