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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를 획득해야 한다.
이는 법률적으로 재화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재화를 자기의 것으로 옮겨와야 하는데, 이는 결국 권리가 변동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하여 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법률행위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계약은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해져야 한다. 만일 자기가 하는 계약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삶을 영위하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법률 행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적 능력이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부른다.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부모나 후견인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