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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채무, 추심채무, 송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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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4/05/24
분 류 법률상식
tag4 소송, 법무사, 법무사사무소, 민사소송비용, 민사소송, 민사소송기간, 소장양식, 강제집행정지신청, 준비서면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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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채무, 추심채무, 송부채무

지참채무란 급부의 목적물을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지참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채무를 말하고, 추심채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이행을 받는 채무를 말하며, 송부채무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이외의 제3의 장소에 목적물을 송달하여 이행하는 채무를 말한다. 

지참채무로 할 것인가 추심채무로 할 것인가는 우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나, 이 점에 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은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노트북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측은 매매계약 성립 당시에 노트북이 있는 곳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이 배송비를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면 된다.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지참채무)고 규정하고 있다(민 467①·② 본문). 매매대금의 지급 및 수탁물의 반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민 586·700). 지참채무인가 추심채무인가에 따라 채무자가 행하는 변제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지참채무에 있어서는 예컨대 민법 제516조와 같은 특칙이 있는 경우나 특례에 의하여 추심채무 · 송부채무로 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최고가 없더라도 변제기에는 자기비용으로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부이행이 된다. 추심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추심하러 오지 않으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아니한다. 

지참채무 원칙의 예외로서 공탁이 있다.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무성의 또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후 변제 약정 기일에 변제하려고 하자 사채업자가 약정한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며 근저당권말소를 하여 주지 않아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당황해 하는 경우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공탁이다.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 수령를 거절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의 목적물인 채무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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