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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소 및 부동산선물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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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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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소 및 부동산선물거래소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그리스의 경제가 세계 경제 사활의 바로미터가 된지 몇 달째이다.
그리스 문제 해법을 위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총리의 머릿속 계산이 분주하다. 유로존 경제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입지를 위한 자국의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은 최근 치룬 베를린 지방선거까지 메르켈 총리의 집권연정이 벌써 7차례나 야당에게 패배했다. 프랑스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여 이들 국가의 다음 회생양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유럽의 일부국가인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한 번도 그 나라에 가보지 못했을 우리 국민 대다수도 덩달아 그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난 아시아 위기와 월가 그리고 이번 그리스 사태까지 우리나라의 외화보유금고는 외국인들의 사금고처럼 사용되어진지 오래다.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의 말마따나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ATM(무인자동입출금기) 취급을 받는 게 우리 외환시장이다.
 
자기네 돈이니까 잠깐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거에 대하여 시시비비하긴 그렇지만 일시 거액의 입출금이 문제다. 이에 따라 거래소 주식시세와 환율의 변동성이 극심하니 나라 경제가 휘청거린다. 이쯤 되면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규제하는 조치가 나올 법 하지만 글로벌경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내수가 경제기반인 일본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거래소에 주식과 외환에 이어 조만간 금 현물거래소가 개소될 모양이다.

현물거래소 설립 작업을 주도하는 지식경제부는 금을 비롯해 석유, 농산물 등 일반 상품의 거래 및 유통을 관할하는 내용의 가칭, 상품거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거래 노출을 꺼려하는 금 제련업체 및 정련업체를 비롯하여 중간 마진 업체 등의 반대가 심하다. 국내 연간 금 거래규모는 약 5조원으로 추산하는데 이 중 3조원의 무자료 거래에 대한 흡수 유인책과 이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거래전문가의 양성이 금 거래소의 성공 열쇠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실물로 금을 인출하지 않고 투자대상으로만 장내 매매할 경우 부가세 10% 면제 및 제련업체나 금 도소매 업체의 거래소에 금 공급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 세금 일부 감면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 또는 예탁·보관수수료 면제를 각각 법률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금 현물거래소 제도의 도입은 금의 음성거래를 양성화시키기 위한 필요 불가결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하여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 유사 이래 현물자급자족경제가 끝나고 점차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중세이후 물건을 공개 시장에서 사고팔기 시작하였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미래의 상품의 가격을 선물시장에서 공개된 가격으로 사고파는 시대가 왔다.
  이처럼 투명한 시장경제아래에 살고 있으면서도 매도자나 매수자도 그 물건의 진정한 현재가치 또는 미래 가치를 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한 채 매매되는 물건이 있다. 바로 토지 및 건물의 거래가 그것이다.
  토지나 건물을 팔 때 우리는 정확한 건물의 가치를 몰라 전전긍긍하게 된다. 매도 후에도 주변의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반대로 매수인도 매수 희망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공개시장에서의 공정 평가된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매수타이밍을 놓치거나 터무니없이 고평가된 가격으로 매수하기도 한다.
 
단순히 하이마트에서 백만 원짜리 TV를 사는 경우에도 인터넷 가격사이트로 충분히 가격을 비교 검토 후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전 재산이 투입되는 아파트 등 주택을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개된 시장에서의 현재가치를 알지 못한 채 구매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불신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초월하여 사회의 안전판 유지에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된다.

또 우리가 3개월 후 또는 6개월이나 9개월 후에 부동산을 미리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한다면 미래의 그 시점의 가격을 예상하여 미리 거래하고 미리 잔금을 수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소와 부동산선물거래소 제도가 필요하다. 주식거래처럼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개별 부동산이 정형화되어지고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시장은 정교하고 투명하다. 부동산등기부를 비롯하여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거래신고 등 각종 제도로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격을 알 수 있다. 다만 거래이후에만 그 가격을 알 수 있을 뿐 거래 이전 시장에서 평가되어지는 가격을 알 수는 없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소 시장 및 부동산선물거래소 시장을 통하여 거래이전 시점부터 수요 공급에 따라 시장내에서 정당하게 평가된 가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로부터 각각 위임받은 부동산중개인들이 매도가와 매수가가 일치하는 가격으로 실시간에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실시간 거래 후 매수인으로부터 쌍방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3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등기소는 부동산중개소와 시군구청 지적과 관할 세무서로 실시간 통보한다. 실시간 거래가액은 시장에 공개되어지고 거래희망자들이 언제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고 거래이후의 추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가격에 의한 매매는 단순한 우리의 꿈이 아니다.
부동산거래소 및 부동산선물거래소의 성공적인 구축에 따른 건축 수요의 분석과 예상은 건설업자와 정부정책입안자의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부동산공급이 이루어지고 인적 물적 자원의 편중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국가 성장과 함께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세계 최초의 부동산거래소 및 부동산선물거래소 제도의 수출로 선진국가의 반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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