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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짓는 것과 이에 대한 벌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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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상식
ㆍ추천: 0  ㆍ조회: 864      
죄를 짓는 것과 이에 대한 벌을 주는 것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형법 등 법률에 정해 놓은 범죄에 해당해야 한다. 이를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하고, 행위자에게 범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는 것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행위 유형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다면 이는 일차적으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자신을 살해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면 비록 외형은 살인이지만 법은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또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5살 어린이가 가게 물건을 깨뜨린 것을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책임을 질 만한 지적능력과 인간적 성숙도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 능력과 성숙도가 있는 인간이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또 다른 경우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지만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범죄가 성립하면 여기에 형벌이 부가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가 있다. 징역, 금고, 구류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것인데, 징역은 일정한 일을 시키는데 반해, 금고는 일을 하지 않고 수형된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을 교도소에 있는 경우이다. 벌금과 과료는 일정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형벌이며, 과료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부과되어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된다.
 
또한 과료는 과태료와도 구별해야 하는데, 과태료는 범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행정상 제재에 불과하다.
몰수는 원칙적으로 타형에 부과하여 과하는 형벌로써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탁하여 국고에 구속시키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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