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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권으로서의 건물과 초고층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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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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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권으로서의 건물과 초고층 빌딩
민법상 물권으로서의 건물과 초고층 빌딩건물은 우리 민법상 물건이다.
물건이란 유체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민법 제96조). 또한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면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5조).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물권이라 하고, 물건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물권법이라 한다.
내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국가가 왜 간섭하느냐고 따질 수 있지만,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제를 구현하고, 물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규율이 필요하다. 

물론 국회에서 물권법이라는 제목의 법률을 제정한 적은 없다. 민법 등 여러 가지 법령, 그리고 관습법상 산재되어 있는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건물에서의 물권이라 함은 특정의 독립된 건물 자체를 객체로 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정의 독립된 건물이라 하지만 당연히 예외가 있다.
사회적 필요와 실익이 있고 적당한 공시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물건의 집단, 즉 아파트나 상가의 구분건물 또는 수목의 집단이 하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미완성 상태의 건물도 독립된 건물이 될 수 있는데,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다면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상 지상7층으로 건축중인 건물의 지상1층이나, 지하3층 지상 12층으로 건축 중인 건물의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 상태의 건물을 건축주로부터 구입하여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그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건물을 축조하여 완성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양수인이 원시취득한다.

원시취득이란 어부가 잡은 물고기 등 무주물 선점과 같이 어떤 권리를 남의 권리로부터의 인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세법상 양도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에서 물권은 건물을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는 의미는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건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인데 채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급부라는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점과 다르다.   또한, 건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의미는 하나의 건물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 즉 예를 들어 두 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유치권,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 등을 말한다. 질권도 배타적 권리가 있긴 하지만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한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초고층빌딩이 우후죽순처럼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랜드마크라는 의미를 달고 지어지고 있다.
국제초고층 건축도시 협의회(Council on Tall Building and Urban Habitat)에서는 초고층 건물의 높이를 50층이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500미터이상인 건물을 초초고층 또는 극초고층 건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일본의 경우 20층 이상을 초고층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반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초고층빌딩에 대하여는 민법상 건물의 정의로 이를 모두 포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초고층빌딩 자체가 하나의 도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안의 도시로서 도시내 건물에서의 단순한 사무나 비즈니스 공간이 아라 초고층빌딩에서는 하루 종일 아니 일 년 내내 아니 평생 동안 모든 일상의 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치 헐리우드 영화 투르만쇼의 주인공처럼 갇힌 건물 내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지 모른다.

지금 우리는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번 주 서울 강남을 비롯하여 한반도 허리에 해당하는 중부지역의 홍수로 인하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만약 초고층 빌딩내에서 살게 된다면 물난리 발생한 당일 아침 8시에 집에서 나온 필자가 강남구에서 서초구까지 자가용으로 3시간이 걸리는 출근 대란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적인 점에서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는 어찌될 것인가? 기우인가 아니면 사치스런 감수성인가 그 해답은 각자의 몫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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