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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원칙이란 법령의 내용은 물론 그 집행 절차도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원래 이 원칙은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상·재산상 불이익 등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입법절차에도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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