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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행위에 의해 생긴 문제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민사 관계가 되기도 하고 형사 관계가 되기도 하므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혼란스러운 문제일 수 있다. 시민들이 민사 관계와 형사 관계를 혼동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의문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판사가 민사 재판에서 내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검사는 왜 나를 교도소에 보내려고 하는가? ② 내가 상대방보다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상대방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③ 남의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교도소에 보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지 않는가? ④ 상대방이 상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까지 받았으니 곧 검찰에서 나의 치료비를 받아 주겠지? -> 민사 관계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민사분쟁의 해결 절차는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그의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 등을 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