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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산정방법
※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 현금납부의 범위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그러나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9조 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만, 시군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참조). ※ 지급명령신청에 첩부할 인지액은 위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1/10, 화해신청은 1/5로 함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