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건축 속도 위반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상식

법률자료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상식
ㆍ추천: 0  ㆍ조회: 970      
건축 속도 위반
결혼 임박한 딸이 엄마 아빠의 결혼사진의 날짜와 자기 생일을 비교해 보더니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혹시 속도 위반하신 거 아녀요?" 엄마 왈, "아냐 우린 절대로 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단다." 딸이 다시 물었다. "아니 속도 위반이 아니면 뭐예요?" 엄마 왈 "이건 신호 위반이란다."
 
건물을 짓는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그렇다고 결혼 전 미리 속궁합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신호 위반하듯이 착공신고 전 미리 터를 닦아놓는 것도 아님에도 말이다.
 
아무튼 대구세계육상 100미터에 출전한 우사인 볼트 선수 꼴이 나지 않으려면 신호를 잘 지키고 볼 일이다. 증축허가나 개축허가를 받기 전 그린벨트 내 자기 소유의 주택이라도 중축하거나 개축하다가는 여지없이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계고장을 받는다. 또 신축허가를 미리 받지 않은 채 그린벨트 내 자기 소유의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다가는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당하여 졸지에 온 식구가 갈 곳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신호위반을 하지 않는 대신 현대에 사는 우리는 불과 몇십 년전 눈으로 볼 때 속도위반의 시대에 살고 있다. 건축에 있어서도 북한의 속도전처럼 공기 단축은 바로 공사비 절감의 바로미터이다. 공사비 절감이란 이름으로 필요한 지형, 지질조사와 지질보강공사의 생략과 꼭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건축자재의 절약으로 연결되어지면 아니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감리 및 설계를 주로 하는 외국회사 영업소가 상주하여 한국에서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하루는 영업소의 대표가 나에게 고충을 털어놓았다. 건설회사가 원래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저렴한 유사한 자재를 사용하려 한다며 이로 인하여 건설회사와 감리회사간에 자주 트러블이 발생한다며 이런 일은 외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다며 감리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본사에서도 앞으로 한국에서의 감리용역을 맡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공기단축이 유행인 현대와 달리 유럽의 중세시대 건축물인 성당들은 참으로 오랜 기간을 걸쳐 축조되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필연적으로 공사비 절감으로 이어지는데 당시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건축의 기본상식을 뛰어넘는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대성당은 167년(AD 1163~1330), 스위스의 베른대성당은 175년(AD 1421~1596), 이탈리아의 시에나대성당은 151년(AD 1229~1380), 스페인의 바로셀로나대성당과 발렌시아대성당은 각각 150년(AD 1298~1448), 450년(AD 1262~1702), 그리고 바티칸의 성베드로대성당은 116년(AD 1506~1622)의 기간에 걸쳐 건축이 이루어졌다.
 
유럽의 대성당이 오랜 세월에 걸쳐 축조된 이유는 워낙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대규모 건축공사를 통하여 중세시대 봉건시민을 성당 건축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구교인 가톨릭이 자금과 물자를 독식하도록 하는데 목적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100년에 걸쳐 건축하려고 굳게 마음먹고 있는 미완성의 건축물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천주교 발원지로서 경기도 광주시 소재 천진암대성당이 그것이다. AD 1979년에 부지 6만3천평을 매입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아직 엄청나게 큰 기초석 몇 개만 현장에 있을 뿐이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지만 살아생전 낙성식을 보기는 어려울듯하다.
 
미완의 건물은 또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동북아무역센타(NEATT)의 건설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64층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상 68층 규모의 초고층 프로젝트로서 최첨단 국제자유도시로서 품격을 높이며 동북아시아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패권을 지향함과 아울러 경제적 위상을 드날리고 송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터이다. 건물의 구조상 위로 갈수록 다변하는 형상의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긴 하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건물의 품격을 느끼게 하고 시각적 즐거움을 만끽하게 만든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쉐라톤 호텔과 충분한 거리 확보가 되지 않아 여의도 63빌딩에서의 독야청청하고 학처럼 고고한 느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자금난으로 마지막 4층을 남겨 둔 채 골조 창호 등 건물의 뼈대는 갖춰졌지만 내부 마감공사는 거의 손을 놓고 있지만 제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언제쯤 공사가 재개될지 미지수지만 유럽의 성당처럼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을 것을 기대해본다.     미분양아파트도 역시 미완의 건축물 반열에 올라있다. 골조만 완성된 콘크리트 아파트의 경우 내구연한을 많게는 5년 이상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전국에 허다하다. 전국 방방곡곡 콘크리트 아파트가 휘날리는 시대의 부산물이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상식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관할법원안내 2014/06/26 (목) 3166
법원 인지액 산정방법 allfor 2014/05/22 (목) 3286
25 확정일자 열람(정보제공) 서비스 제공 안내 법무사 2014/06/30 (월) 1264
24 지참채무, 추심채무, 송부채무 법무사 2014/05/24 (토) 3580
23 부동산등기 요약 Admin 2014/04/23 (수) 1168
22 건축 속도 위반 Admin 2014/04/23 (수) 970
21 부동산거래소 및 부동산선물거래소 Admin 2014/04/23 (수) 1118
20 건물의 출생신고와 관리 관리자 2014/04/23 (수) 744
19 민법상 물권으로서의 건물과 초고층 빌딩 관리자 2014/04/23 (수) 887
18 왜 민사, 형사 판결이 다르냐구요? 관리자 2014/04/23 (수) 1130
17 소장을 낼 것인가 고소장을 낼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관리자 2014/04/23 (수) 913
16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관리자 2014/04/23 (수) 936
15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4. 신의성실의 원칙> 관리자 2014/04/23 (수) 949
14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3. 죄형법정주의> 관리자 2014/04/23 (수) 824
13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2. 적법적차의 원칙> 관리자 2014/04/23 (수) 882
12 군 가산점은 법의 뿌리 중 하나인 비례의 원칙에 위배? 관리자 2014/04/23 (수) 980
11 법의 뿌리는 무엇인가? <1. 비례의 원칙> 관리자 2014/04/23 (수) 971
10 죄를 짓는 것과 이에 대한 벌을 주는 것 관리자 2014/04/23 (수) 863
9 개정된 민법상 제한능력자 관리자 2014/04/23 (수) 2074
8 법률행위 그리고 행위능력 관리자 2014/04/23 (수) 947
12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