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죄형법정주의란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범죄에 대해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법치 국가 형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국민은 자유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사건을 법이 만들어진 후에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선고를 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기약 없는 수감 조치를 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형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 있는 명확한 내용을 근거로 처벌해야하며, 비슷한 내용을 유추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원리는 국가에 대해 개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적용이나 유추는 허용될 수 있다. |